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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🚢
해상수출 시 터미널 반입제한은 특정 화물이 특정 기간 동안 항만 터미널로 반입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
부산항 및 인천항의 주요 터미널별 반입 제한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
부산 구항 / 신항 터미널 반입 제한
** 일반 화물 기준
** 특수컨테이너,특정 화물은 터미널과 확인 후 반입 진행
터미널명 | 반입제한 (접안일 포함) |
한국허치슨터미널(HBCT) | 선박 접안일 기준 3일 이내 반입 |
부산항 감만터미널(BPT) | 선박 접안일 기준 3일 이내 반입 |
부산항 신선대터미널(PECT) | 선박 접안일 기준 3일 이내 반입 |
신감만허치슨터미널(GCT) | 선박 접안일 기준 3일 이내 반입 |
한진신항(HJNC) | 선박 접안일 기준 4일 이내 반입 |
현대신항(HPNT) | 선박 접안일 기준 4일 이내 반입 |
부산신항국제터미널(PNIT) | 선박 접안일 기준 4일 이내 반입 |
부산신항만(PNC) | 선박 접안일 기준 4일 이내 반입 |
비엔씨티(BNCT) | 선박 접안일 기준 4일 이내 반입 |
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(DGT) | 반입 제한 없음 |
동부감만컨테이너터미널(DPCT) | 선박 접안일 기준 3일 이내 반입 |
허치슨부산컨테이너터미널(HBCT) | 선박 접안일 기준 3일 이내 반입 |
** 정확한 반입 가능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터미널의 공식 웹사이트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인천 구항 / 신항 터미널 반입 제한
** 일반 화물 기준
** 특수컨테이너,특정 화물은 터미널과 확인 후 반입 진행
터미널명 | 반입제한 (접안일 포함) |
선광컨테이너터미널(SNCT) | 선박 접안일 기준 14일 이내 반입 |
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(HJIT) | 선박 접안일 기준 14일 이내 반입 |
인천컨테이너터미널(IC | 선박 접안일 기준 14일 이내 반입 |
** 정확한 반입 가능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터미널의 공식 웹사이트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반입제한 하는 이유
🚢 터미널의 혼잡 : 항만 터미널이 과도하게 혼잡할 경우, 더 이상의 화물을 반입하지 않기 위해 제한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
🚢 보관 제한 : 일부 화물은 특정 수량 이상 보관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이는 항만의 물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
🚢 안전 및 규제 : 화물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규제 준수를 위해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
🚢 화물의 준비상태 : 특정 화물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(예: 서류 미비, 불완전한 포장 등) 반입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
이러한 반입 제한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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